기타

리스 하던 차량을 제 명의로 인수 하거나 승계 할 때 취등록세를 또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02
리스 하던 차량을 제 명의로 인수 하거나 승계 할 때 취등록세를 또 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나서 차량을 제 이름으로 가져오려고요 ! 리스료 낼 때 세금 포함됐던 것 같은데 인수 시점에 가액에 따라 취등록세가 법적으로 다시 발생하는 게 맞는 절차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리스 하던 차량의 계약 기간이 끝나 본인 명의로 인수하거나 승계할 때는 법적으로 취등록세를 무조건 새로 납부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리스 기간 동안 차량의 전산상 소유주는 금융회사였고 본인은 매달 이용료를 내고 빌려 탄 개념이라, 인수 시점에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행위는 새로운 자산 취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내던 리스료에 포함된 세금은 리스사가 처음에 냈던 취등록세를 나눠 낸 것일 뿐이라 그렇습니다.

    리스 계약 만료일에 리스사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으시고요. 인수하는 시점의 차량 잔존 가치(매입 가액)를 기준으로 계산된 7% 수준의 취등록세를 관할 구청 차량등록과나 위택스를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해 이전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