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보낸 인보이스 내역도 이번 법인세 신고 때 매출로 잡아야 하죠? 달러로 받은 돈이 장부에 빠져 있더라고요;; 인보이스 상의 외화 금액을 환산해서 매출 항목으로 정확히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마치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 맞나요? ?
답변 1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보내고 발행한 인보이스 내역의 외화 금액은 이번 법인세 신고 때 당연히 매출로 정확히 환산해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장부에서 누락시키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매출 탈루로 오인받아 큰 가산세를 물 수 있거든요.
인보이스상의 금액을 공급시기 기준 환율로 원화로 깔끔하게 환산해서 매출 항목에 꼭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