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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법이 개정 되었다는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7-13
대기업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법이 개정 되었다는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인원이 꽤 되는데 아직 어린이집이 없어서요 ;; 최근에 설치 의무 규정이 개정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시 근로자 몇 명부터 의무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려요 !

답변 닷말풍선 1

  • 현행 영유아보육법 규정상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기준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업이나 대형 사업장은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접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사업장 내에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물리적인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직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 보위원으로 지정하고 보육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가 지원하는 '위탁보육' 방식으로 대체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의 대체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기업은 매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며, 지자체로부터 이행명령과 함께 막대한 금액의 이행강제금 페널티 처분을 주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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