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5년 안 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해지 하려는데 그동안 받은 혜택 세금으로 뱉어내나요?
등록일
|
2026-07-02
5년 안 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해지 하려는데 그동안 받은 혜택 세금으로 뱉어내나요?
급전이 필요해서 청약 저축을 해지 하려고요 ..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한다던데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가입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았던 세금을 해지 추징세액으로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공제 혜택을 받았던 누적 저축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지할 때 은행에서 자동으로 차감된 후에 남은 원금만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만약 그동안 연말정산 때 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해서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뱉어낼 세금도 전혀 없으니 은행 앱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등록 내역부터 먼저 조회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