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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숙소 용도로 법인이 단기 임대 했는데 세무 처리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8-07
직원들 숙소 용도로 법인이 단기 임대 했는데 세무 처리 어떻게 하나요?
현장 근처에 법인 명의로 단기 숙소를 임대 했거든요 .. 월세 낸 거 비용 처리 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말고 계약서랑 송금증만 있어도 세무 상 문제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인이 일반 개인(비사업자)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송금 내역만으로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직원 숙소 제공 목적'임을 명시해 두시고 계좌이체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면 세무상 문제없이 복리후생비나 임차료로 경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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