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속도 위반 과태료 고지서 왔는데 회계 분개 처리 방법 어떻게 하나요? 대표님이 업무 중에 과태료를 내셨는데 이거 회사 장부에 분개 할 때 잡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맞는 건지 맞나요? ? 비용 인정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답변 1
법인 차량의 속도 위반 과태료는 장부에 '잡손실'이나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분개 처리하시되, 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자체에 부과당한 페널티성 지출은 세법상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차변에 잡손실을 잡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나간 흐름을 적어 장부 자체는 맞춰두어야 하지만, 차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이 금액만큼 비용에서 제외해 주셔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표님이 업무 중에 내신 돈이라도 세법 시선에서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기준은 '장부상 분개 처리의 가능 여부'가 아니라 '세법상 법인의 합법적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느냐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