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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 할 때 근저당 설정 되어 있으면 증여세 줄어드나요?

등록일 | 2026-07-21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 할 때 근저당 설정 되어 있으면 증여세 줄어드나요?
아버지 집을 제가 사려고 합니다! 부동산 에 대출( 근저당 )이 설정 되어 있는 상태로 매매하면 그만큼 채무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증여세가 깎이는 방식이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 집을 매수할 때 기존 근저당이나 대출 채무를 자녀가 고스란히 떠안는 조건이라면 이를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액만큼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지분을 넘기는 일반 증여와 달리 채무를 실제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국세청에서 꼼꼼히 따져보므로 계약 단계에서 세무사의 검토를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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