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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셋이라 자동차 구매 하려는데 취득세 다자녀 혜택 얼마까지 되나요?

등록일 | 2026-06-25
아이가 셋이라 자동차 구매 하려는데 취득세 다자녀 혜택 얼마까지 되나요?
카니발 사려고 하는데 세금 면제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자동차 구매 시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법적 기준이 맞나요? ? 7인승만 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카니발 7인승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100%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령상 카니발 7인승 같은 승용자동차(7인~10인승)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맞지만, 최대 200만 원까지만 전액 면제되는 한도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차량 가격이 높아 산정된 취득세 총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소납부세제 규정이 작동하여 전체 취득세 액수의 85%만 감면받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등록 시점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구청 차량등록부서에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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