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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비 미납으로 법원에서 재산 명시 기일 출석 하라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죠?

등록일 | 2026-07-14
통신 비 미납으로 법원에서 재산 명시 기일 출석 하라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죠?
돈이 없어서 못 냈는데 법원까지 가야 하나 봐요 ㅜ 재산 명시 기일 에 출석해서 제 형편을 말하면 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에서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라는 송달을 받으셨다면, 현재 돈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셔서 재산 상태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 겁이 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 동안 구치소에 유치되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일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일 법원에 가시면 판사 앞에서 본인이 가진 예금잔액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목록을 정직하게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형편임을 판사 앞에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는 자리이므로, 무서워하지 마시고 출석해 성실히 답변하시는 것이 감치나 과태료를 피하는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결국 기준은 '미납 통신비의 완납 여부'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소명하느냐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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