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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했는데 이전 차주일 때 찍힌 속도 위반 과태료를 제가 납부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10-14
중고차 판매 했는데 이전 차주일 때 찍힌 속도 위반 과태료를 제가 납부 해야 하나요?
이미 팔았는데 고지서가 저한테 왔어요;; 판매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속도 위반 과태료 라면 법적으로 전 주인이 납부 해야하는 거 맞죠? ? 어떻게 항의해야 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판매 전에 발생한 위반이라면 판매하신 본인이 내셔야 하고, 판매 이후 위반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이 발생한 시점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주였던 때 찍힌 위반이라면 이미 팔았더라도 내셔야 하고, 현 차주에게 따로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차를 넘긴 뒤에 위반이 발생했는데 이전등록이 늦어져 명의가 남아 있어서 고지서가 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고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간 안에 매매계약서와 인도일을 증빙으로 제출해서 운전자나 현 차주에게 부과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우선 위반 일시와 차량 인도일을 비교해서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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