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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매달 받던 직책 수당도 포함 되는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6-23
퇴직금 계산할 때 매달 받던 직책 수당도 포함 되는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면 너무 적어서요 ㅠ 직책 수당도 통상임금이라 퇴직금에 무조건 포함해서 신고 해야하는 법적 권리 맞나요? ? 안 해주면 어쩌죠;;

답변 닷말풍선 1

  • 매달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받으셨던 직책 수당은 세법 및 노동법 조항상 명백한 통상임금이이자 평균임금 영역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정산 대금을 계산할 때 무조건 합산해서 청구하셔야 하는 법적 권리가 100% 확실하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령상 직무의 무거움에 따라 매달 고정적으로 꽂아주는 수당은 뼈대가 되는 임금 대장에 연동되도록 통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 사장님이 기본급만을 서식에 넣어 퇴직금을 과소 정산해 주겠다고 버틴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 인사과에 정확한 법정 평균임금 명세서 대장을 요구하시고, 끝까지 수당을 빼고 주겠다면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누락된 대금 전액을 강제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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