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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에 끊은 세금 계산서가 오발행 된 걸 발견했는데 지금 취소하면 가산세 센가요?

등록일 | 2026-07-13
작년 에 끊은 세금 계산서가 오발행 된 걸 발견했는데 지금 취소하면 가산세 센가요?
이미 결산 끝난 작년 건인데 오발행 된 세금 계산서를 이제야 취소 하고 수정하려고요 ㅜ 법적으로 공급가액의 1%정도 가산세 문다는 말이 진짜 정보 맞는지 무섭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이미 결산까지 끝난 작년 세금계산서를 이제 와서 취소하거나 수정하면, 공급가액의 1%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훌쩍 넘겨서 세금계산서를 뜯어고치는 상황이라, 세법상 부실 기재나 지연 가산세 페널티를 피해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발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는 순간 1%의 가산세 딱지가 붙게 됩니다.

    진짜 큰 문제는 가산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매출이나 매입 금액 자체가 바뀌는 셈이라, 기존에 이미 제출했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까지 싹 다 수정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낸 꼴이 되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매일 이자처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얹어 지출해야 하므로, 수정 전 세무사와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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