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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관에서 받은 부가세 전자 계산서를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07
인천 세관에서 받은 부가세 전자 계산서를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 하나요?
수입할 때 인천 세관 에 낸 부가세 영수증이거든요 이거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정확한 진짜 정보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인천세관에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회계상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선납세액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일반적으로 차변: 부가세대급금 / 대변: 보통예금(또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해 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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