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당첨 됐는데 제세공과금 세금 22% 떼는 기준이 5만원 초과 맞나요? 확인 요 !
등록일 | 2026-06-23
이벤트 경품 당첨 됐는데 제세공과금 세금 22% 떼는 기준이 5만원 초과 맞나요? 확인 요 ! 꽤 비싼 게 당첨됐거든요 ! 경품 가액이 5만원 넘으면 무조건 세금 떼고 주는 기준 인지 확인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ㅠ 환급도 가능한가요? ;;
답변 1
이벤트 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 22%를 원천징수하는 세법상의 통제 기준이 제품 가액 5만 원 초과가 확실하게 맞으며, 추후 소득 정산 절차를 밟으시면 납부하신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조항상 이벤트 경품은 '기타소득' 분류 대장에 등록되는데, 기타소득은 건별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걸려 있어 5만 원까지는 단 1원도 떼지 않기 때문이고요. 5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경품 가액 전체에 대해 국세 20%와 지방세 2%가 결합한 22%의 고정 세율이 칼같이 전산 공제됩니다.
이렇게 먼저 납부하신 제세공과금 서식 대금은 경품을 수령하신 해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전산망에 진입하셔서 '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서식을 접수하시면 본인의 다른 소득 크기와 비교 정산되어 기납부세액 명목으로 통장에 깔끔하게 환급 입금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