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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아 3인승 소형 화물 차로 샀는데 이것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여부 요 !

등록일 | 2026-07-02
스타리아 3인승 소형 화물 차로 샀는데 이것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여부 요 !
사업용으로 쓰려 고요 ! 스타리아도 화물로 등록되면 차량 구입비랑 기름값 부가세 공제 받는 거 여부 상 확실히 가능한 거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스타리아 3인승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구입하셨다면, 차량 구입비는 물론 기름값과 수리비에 들어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완벽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스타리아 3인승이나 5인승 밴 모델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달리 업무용 차량 전용 번호판을 달거나 운행일지를 까다롭게 작성하지 않아도 부가세 환급 혜택이 정당하게 적용되는 차종이라 그렇습니다.

    차량을 계약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번호로 발행받으시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 두시고요.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해당 매입 내역을 누락 없이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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