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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처우 협의 하다가 탈락 통보 받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대응 방법 문의 요

등록일 | 2026-08-20
최종 합격 후 처우 협의 하다가 탈락 통보 받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대응 방법 문의 요
연봉 조절 안 된다고 바로 취소라니 ;; 처우 협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탈락 통보하는 회사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 너무 화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처우 협의가 결렬되었다며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는 양측 간에 '근로계약(채용내정)'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지 절차 없이 단지 연봉 협상이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 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합격 통보 문자나 메일, 채용 조건 관련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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