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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부모 님과 자식 공동 명의로 샀는데 지분 에 따라 증여세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8-24
아파트를 부모 님과 자식 공동 명의로 샀는데 지분 에 따라 증여세 나오나요?
제가 돈을 적게 냈거든요 ;; 부모 자식이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서 실결제 금액이랑 지분 비율이 다르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 과세되는 거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할 때 실제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서로 다르면, 자금을 더 많이 부담한 쪽이 적게 부담한 쪽에게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지분 비율보다 적은 금액을 부담했다면 부족한 차액 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됩니다.해당 차액이 10년 합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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