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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한테 3천만 원정도 주려는데 형제 자매 간 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7-21
남동생한테 3천만 원정도 주려는데 형제 자매 간 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얼마인가요?
형제 자매 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까지만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기면 무조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형제자매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공제) 한도는 1천만 원이 맞습니다. 부모 자식 간(5천만 원)이나 배우자 간(6억 원)에 비해 공제 한도가 훨씬 적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건넨다면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가족 간 거래라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큰 금액이 오가면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금액이 있다면 세무서에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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