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직 처분 서를 수령 했는데 징계 기간 동안 출근 할 의무가 있나요? 징계위원회 결과로 정직 1개월 처분 서를 받았습니다.. 하.. 정직 기간 에는 업무에서 배제되는 건데 ;; 회사에 출근해서 반성문을 쓰거나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건지 맞나요? ?
답변 1
정직 기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고, 반성문을 쓰거나 자리를 지키라는 요구도 근거가 없으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은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을 정지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 근무할 의무가 없고, 회사도 이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정직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출입 제한, 징계 관련 조사 협조 등)이 있다면 그 범위는 따라야 합니다.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징계 사유와 징계위원회 절차(소명 기회 부여, 통지)를 확인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자료를 모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