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육 교사인데 결막염 때문에 전염 위험으로 병가를 썼는데 급여가 차감 되나요?

등록일 | 2026-08-26
보육 교사인데 결막염 때문에 전염 위험으로 병가를 썼는데 급여가 차감 되나요?
눈병 ( 결막염 )에 걸려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쉬라고 하셨습니다.. 전염병이라 병가를 사용한 건데 무급 처리되어 이번달 급여에서 며칠 치가 차감 되어 나오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 처사인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전염성 질병에 의한 병가라도 무급 처리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원장님이 휴무를 권고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병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무급 휴무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까닭입니다.

    갑작스러운 급여 차감으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소속 어린이집의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에 병가 유급 규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차감되는 대신 개인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원장님과 협의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