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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수도 배관 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등록일 | 2026-07-24
공장 수도 배관 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노후된 수도 배관을 싹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건물 수선비로 세금계산서 끊었는데 ;;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봐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노후된 수도 배관을 교체하면서 발생한 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세법상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 비용(수익적 지출)이든,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든 상관없이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회계상 비용 처리 방식(즉시 비용 처리 vs 감가상각)을 부가세 공제 여부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 환급이나 공제는 지출의 성격과 무관하게 사업 관련 적격증빙 수취 여부가 핵심이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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