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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단기 차입금 상환 했는데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 뭘로 쓰나요?

등록일 | 2026-07-24
법인 통장에서 단기 차입금 상환 했는데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 뭘로 쓰나요?
대표님께 빌린 단기 차입금을 이번에 상환 했습니다.. 장부 적을 때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 계정 과목을 그대로 단기차입금으로해서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방식인가요? ?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에게 빌렸던 돈을 갚았을 때는 장부상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맞으므로 차변에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을 그대로 기재해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래 빌릴 때 대변에 잡혔던 부채 계정을 상환 시점에 반대편(차변)으로 상계하여 잔액을 0으로 만드는 회계 원리기 때문입니다.
    이체 시 발생한 이송 수수료 등이 있다면 이는 '지급수수료'로 따로 분리해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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