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습득물 주인 안 나타나서 소유권 얻었는데 세금도 측정 되어 나오나요? 금반지를 주웠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습득물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게 됐을 때 국가에서 취득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따로 측정해서 고지하는 게 맞나요? ? 공짜는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1
길에서 주운 물건의 주인이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아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공짜로 내 것이 되는 것 같지만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약 22% 수준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거든요.
경찰서에서 물건을 수령하실 때 세금 관련 안내를 함께 받게 되니 이 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