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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소액의 재산세가 나오는 시골 집한 채도 제 주택 수 에 포함 되나요? ?

등록일 | 2026-09-28
아주 소액의 재산세가 나오는 시골 집한 채도 제 주택 수 에 포함 되나요? ?
시골에 공시지가가 아주 낮은 낡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 재산세가 1년에 몇만원 안 나오는 소액 인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아파트 청약하거나 팔 때 주택 수 에 무조건 포함 되어 다주택자가 되는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세금마다 제외되는 특례가 달라서 '무조건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취득세는 지방(수도권 외)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고,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1채를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제외해주는 특례가 있으며, 지역 범위가 취득세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세금과 별개로 주택공급규칙의 소형·저가주택 기준(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충족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소재지(수도권 여부), 공시가격, 취득 시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팔거나 청약하기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본인 상황을 대입해서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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