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은방에 금을 판매 하고 현금 대신 계좌 이체로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 신고 하나요? 집에 있던 돌반지를 팔고 금 은방 사장님께 계좌 이체로 돈을 받았습니다 ! 꽤 큰돈인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판매 수익으로 보고 소득세 내라고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 소장품 판매도 세금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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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장하던 돌반지를 금은방에 매각하고 대금을 계좌로 받은 정황이라면 국세청에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개인이 반복적인 영리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이나 소장품을 판매해 얻은 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대단히 큰 규모의 골드바를 주기적으로 거래하여 상업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돌반지 처분 금액은 세금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