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번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아직 등기 전이라도 재산세 납부 해야 하나요? ㅠ

등록일 | 2026-07-07
이번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아직 등기 전이라도 재산세 납부 해야 하나요? ㅠ
2월에 신축 아파트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아직 보존등기가 안 났거든요 ;;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법적으로 6월 1일 기준 실소유자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게 맞는 건가요? ㅠ 고지서가 날아올까봐 무섭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존등기 전이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대금을 다 치르고 입주해 살고 계신다면 법적인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맞으므로 가을에 고지서가 나오면 정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2월에 잔금을 다 청산하고 열쇠를 받아 신축 아파트에 실입주하셨다면 등기부등본 전산망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 건설사(시행사)가 지자체에 제출한 수분양자 입주 자료를 바탕으로 구청에서 알아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주니, 미등기 상태라고 해서 누락된 건 아닌지 무서워하거나 조마조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