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서 내 집단 따돌림 때문에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한데 가해자 처벌 가능한가요? ㅠ

등록일 | 2026-08-25
부서 내 집단 따돌림 때문에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한데 가해자 처벌 가능한가요? ㅠ
동료들이 대놓고 저만 빼고 대화해서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ㅜㅜ 이런 은근한 집단 따돌림도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사안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서 내 은근한 집단 따돌림이나 의도적 소외 행위도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차원의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까닭입니다.

    대화 배제 정황을 기록한 일지나 메신저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한 후 사내 고충처리부서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접수를 진행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