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용으로 법인 카드로 금을 구매 했는데 장부상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 선물용으로 금 거래소에서 법인 카드로 금을 샀거든요 ;; 일반 비품이랑 다르게 현금성 자산 느낌이라 회계 처리를 접대비로 그냥 털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1
법인카드로 거래처 선물용 금(골드바)을 샀다면 회계상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증빙과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1회 1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금은 환금성이 높은 현물 자산이라 일반적인 선물 성격과 달라 세무서에서 훨씬 까다롭게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건넸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 품의서나 관련 서류를 확실히 갖춰두지 않으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 때 비용 처리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