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건강검진 공가 사용 가능한가요? ? 임신 중 건강검진 공가 사용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회사 눈치 안 보고 당당히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ㅠ 연차 안 쓰고 갈 수 있는거죠? ?
답변 1
임신 중 태아검진을 위한 공가(유급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으로 명확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연차 차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재태검진을 신청할 때 이를 유급으로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씩 유급 검진 시간이 보장됩니다. 눈치 보실 필요 없이 병원 방문 예정 증빙(예약증이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