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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리휴가 유급인가요 ? 그리고 휴가 사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8-13
여성 생리휴가 유급인가요 ? 그리고 휴가 사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
회사 다니면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처음으로 여성 생리휴가 써보려고 합니다 .. 근데 이게 유급 휴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 회사마다 다르다는데 법적 기준은 어떤가요 ? 그리고 신청서에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는지도 좀 부끄러워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여성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 휴가가 기본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유급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무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해둔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 신청 시 구체적인 신체적 증상이나 사유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부끄러운 사유를 상세히 요구하거나 증빙 서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서 사유란에는 '생리휴가'라고만 기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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