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문의드려요 .. 잘못 받았다고 다시 내놓으라네요 ㅜ 작년에 받은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통지서가 왔습니다 .. 소득이 초과됐다는데 이미 다 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 이거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 안 갚으면 가산세도 붙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잘못 지급된 근로장려금 환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기한 내에 내셔야 하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워 일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국세청 전산망 지침령상 실직, 질병, 저소득 가구의 생계 곤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재량으로 장려금 환수 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수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무작정 넘겨서 방치하게 되면 매일 0.022%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이자)'가 벌금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국세청 126번이나 담당 세무서 징세과에 전화를 걸어 분납 신청 서식을 접수하시거나, 향후 5년 동안 지급받을 다음 근로·자녀장려금 대금에서 단계적으로 자동 차감(상계) 정산되도록 처리해 달라고 조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