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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부여 기준이 정규직이랑 똑같나요 ? 1년 미만은 몇 개 주나요 ?

등록일 | 2026-07-16
계약직 연차 부여 기준이 정규직이랑 똑같나요 ? 1년 미만은 몇 개 주나요 ?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직 연차 부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매달 하루씩 생기는 건 알겠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써도 되는 건지 .. 그리고 남은 연차 안 쓰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6개월 계약직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게 맞고요.

    1년 미만 계약직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니까요. 6개월 근무하시면 총 6개의 연차가 생기고요. 이 연차들은 본인이 원하는 날에 몰아서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남은 연차는 당연히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결국 기준은 '정규직과 똑같은지'가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원칙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계약 기간 내에 자유롭게 쓰고, 미사용분은 돈으로 정산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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