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 휴직 중인데 건보료랑 소득세는 계속 나가는 건가요? ? 월급은 거의 안 나오는데 세금 부담이 크네요 ㅠ
등록일 | 2026-08-21
공무원 질병 휴직 중인데 건보료랑 소득세는 계속 나가는 건가요? ? 월급은 거의 안 나오는데 세금 부담이 크네요 ㅠ 몸이 안 좋아서 질병 휴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정산이 계속되는 건지 궁금해요 ㅜ 복직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건지도 걱정되네요..
답변 1
소득세는 휴직 기간에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무급이거나 지급되는 봉급이 대폭 줄었다면 매달 내는 소득세 부담도 없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휴직 기간 중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휴직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 제도는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복직하는 시점에 휴직 기간 동안 감면 및 정산된 건보료가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일시납이 부담스러우시면 복직 후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