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중간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이 한달 치 다 공제됐어요.. 중도 퇴사면 일할 계산 안 하나요?
등록일 | 2026-06-26
달 중간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이 한달 치 다 공제됐어요.. 중도 퇴사면 일할 계산 안 하나요? 15일에 퇴사했는데 월급 명세서 보니까 국민연금이 전액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공제할 때 날짜 계산해서 떼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월 중간에 퇴사하셨더라도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날짜별로 쪼개서 계산하지 않고 한 달 치 전액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이 법적 원칙이 맞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보험료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월 단위로 부과하도록 시스템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법령 지침에 의거해 해당 월의 1일에 직장인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그달의 보험료 전액이 청구됩니다. 이 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마지막 급여명세서 대장에서 본인 부담분인 50%가 전액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처럼 퇴직 후 정산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가 국민연금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 인사팀의 공제 내역이 정상적인 기준임을 인지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