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받고 나서 내야 할 취득세랑 등록세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집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취득세랑 등록세 합쳐서 대략 몇 %정도 나오는지 계산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1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취득세율은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과 공시지가 가격에 따라 최소 3.5%에서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나뉘어 있었지만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어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은 공시지가 기준 3.5%가 적용되지만, 만약 증여받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고 공시지가가 3억 원 이상인 주택이라면 다주택자 규제가 적용되어 최고 12%라는 높은 중과세율이 매겨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먼저 정확히 대조해 보시고요. 세액이 워낙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증여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무사나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우리 집이 중과세 대상에 묶여 있는지 꼭 모바일이나 전화로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