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아직 안 왔는데 보통 주택 재산세 청구 시기가 언제인가요? 집 사고 처음 내보는 거라 기다리고 있는데 7월이랑 9월에 나눠서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확한 청구 시기가 몇 월인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답변 1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법정 청구 시기는 매년 7월과 9월에 정확히 절반씩 두 번으로 나누어 고지서 대장이 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법 조항상 주택분 재산세 총액의 50%는 1기분으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이고 나머지 50%는 2기분으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기일 전산망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본인에게 부과된 당해 연도 주택 재산세의 본세 총액 대금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두 번 쪼개지 않고 7월에 전체 금액이 한 번에 통으로 합산 청구되므로 본인의 부과 액수 대장을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 전산을 통해 미리 대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