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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쓸 중고 전동 지게차 샀는데 이것도 자동차처럼 취등록세 납부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6
공장에서 쓸 중고 전동 지게차 샀는데 이것도 자동차처럼 취등록세 납부해야 하나요?
번호판 없는 지게차인데 중고로 사 오면서 취등록세를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취득세 신고를 어디 가서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번호판이 없는 전동 지게차라도 중고로 매입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로를 운행하지 않아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대상인 기계장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지게차라 할지라도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시거나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약 2.2%)를 신고·납부하셔야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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