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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인데 두리누리 지원금 환급하라고 연락 왔어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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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퇴사자인데 두리누리 지원금 환급하라고 연락 왔어요 ;;
이미 그만둔 회사인데 공단에서 퇴사자 두리누리 지원금 소급해서 환급하라고 통지서가 왔네요. 재직 중에 받은 혜택인데 왜 퇴사 후에 돌려달라는 건지.. 이거 안 내면 불이익 있나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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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된 후, 연말정산이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된 실제 소득이 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급하여 환급(추징)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재직 당시 지급받았더라도 연간 총소득이 법적 지원 요건을 넘었거나, 퇴사 정산 과정에서 미신고 소득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원된 보험료를 돌려내야 하는 소급 정산 대상이 됩니다.
공단에서 발송된 정산 환급 통지서를 무시하고 내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국세 체납 처분에 준하여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정확한 환급 사유를 확인하고 정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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