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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인데 1년 만근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7-10
경비원인데 1년 만근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파트 경비로 1년 근무하고 이번에 갱신 안 하기로 했거든요. 못 쓴 연차가 15개정도 있는데 경비원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일반 직원이랑 다른가요? 일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만근 시 법적으로 15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고스란히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비 직무 역시 연차 휴가 규정이 전면 적용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 정산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계약서상 명시된 본인의 '1일 통상임금(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 일수(15개)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계약 종료 시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반 직종과 다르다는 핑계로 차감하려 든다면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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