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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여 주휴수당 포함 된 월급인가요? 계약서에 안 써 있어요 ㅜ

등록일 | 2026-07-15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여 주휴수당 포함 된 월급인가요? 계약서에 안 써 있어요 ㅜ
식당에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중인데 제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 된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시급으로 계산하면 딱 최저임금인데 그럼 주휴수당은 따로 받아야 하는 거 맞죠? 사장님은 다 포함이라고만 하시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하루 7시간씩 주 5일(주 35시간) 일하시는 경우, 매달 받는 기본 월급이 최소 1,888,560원 이상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사장님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권리가 당연히 보장됩니다. 주 35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보장받는 법정 주휴시간은 7시간[(35시간 ÷ 40시간) × 8시간]입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총 시간은 [실제 근로 152시간(35시간 × 4.345주) + 주휴 30.4시간(7시간 × 4.345주)]을 더해 총 183시간(소수점 반올림)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곱한 금액이 바로 최소 보장 월급인 1,888,560원입니다. 만약 명세서상의 세전 총급여가 이보다 적거나 실제 일한 152시간분만 계산해서 주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떼먹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미지급금을 전액 소급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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