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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미불입액 발생했는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산세 내야 되죠?

등록일 | 2026-08-13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미불입액 발생했는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산세 내야 되죠?
연도 말에 퇴직연금 DC형 미불입액이 생겼는데 이거 장부상에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미지급금으로 잡으면 되는 건지.. 그리고 늦게 넣으면 지연 이자도 회계 처리 따로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연도 말까지 미납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장부상 '퇴직급여(비용)'와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납입 기한을 넘겨 부담금을 늦게 입금할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연 10%~20%)를 추가로 발생시켜 연금 계좌로 함께 입금해야 합니다.

    회계상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법정 세목 가산세가 아니라 법률상 지연손해금 성격이므로 '잡손실'이나 '외환/지연이자비용' 등으로 별도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 산정 시 이 지연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세무대리인과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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