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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포함 직원 수 5명인데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확인 좀 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6-09-28
사장님 포함 직원 수 5명인데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저희 사무실 직원 수 가 사장님 포함해서 딱 5명 이거든요.. 이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되는 거 맞나요? 사장님은 빼고 계산하는 건지 궁금해요.. 야간 수당이나 연차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장님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사장님 포함 5명이라면 근로자는 4명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만 세는 것이고, 사장님이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수는 월 단위로 평균을 내서 판단하니, 최근 1개월 동안 근로자가 몇 명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야간수당이나 연차 문제가 실제로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적용 범위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현행 기준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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