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 빌라 임대 주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 여부 대상인가요? 주거용인데도요? 빌라 몇 개 임대 중인데 부가세 신고 여부 가 궁금합니다.. 주거용 주택 임대는 면세라고 들었는데 월세 합계가 많아지면 저도 부가세 내야 하는 사업자로 바뀌는 건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주거용 목적으로 주택이나 빌라를 임대하고 받는 월세 수입은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전면 면세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임대용역은 금액의 규모나 빌라의 채수, 연간 총 임대 수입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면세 처리가 유지됩니다. 월세 합계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부가세를 내는 과세사업자로 강제 전환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거용이 아닌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1월이나 7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며, 대신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중순까지 한 해 동안의 임대 수입을 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치신 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시면 세무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