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편의점 알바생인데 명절 보너스 같은 복지 혜택 바라는 건 무리인가요?

등록일 | 2026-09-23
편의점 알바생인데 명절 보너스 같은 복지 혜택 바라는 건 무리인가요?
1년 넘게 일했는데 이번 설에 아무것도 없어서 좀 섭섭하네요 ㅜ 보통 다른 곳은 알바생한테도 작은 선물세트나 복지 혜택 같은 거 챙겨주나요? 사장님 성향 차이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봐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무리한 기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명절 선물이나 보너스는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항목이 아니라,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복리후생 영역입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 근로자 지위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런 복지는 법이 아니라 사장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1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그 기간 동안 사업장에 기여한 게 있으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다음 명절 전에 살짝 분위기를 물어보시거나 동료들과 함께 건의해보시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