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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넘으신 분도 고용보험 납부 연령 기준에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8-11
만 65세 넘으신 분도 고용보험 납부 연령 기준에 포함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새로 취업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면 고용보험 납부 연령 기준에서 빠져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히 몇 살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고용보험은 만 65세가 넘어서 새로 취업했는지, 아니면 65세 이전부터 계속 일해 왔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신규 고용)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금인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를 이어오신 분이라면 65세가 넘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어 추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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