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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쓰려는데 보건휴가 무급 여부가 회사마다 다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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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생리휴가 쓰려는데 보건휴가 무급 여부가 회사마다 다른가요?
저희 회사는 보건휴가 쓰면 그날 일당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ㅜ 원래 보건휴가 무급 여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 유급으로 주는 곳도 많다는데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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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할 때 일당을 깎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보건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휴가는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일부 회사에서 관행처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일당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급여 명세서와 그동안 보건휴가 사용 시 차감된 금액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회사가 계속 무급 처리를 고집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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