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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기용량 문제예요. 식당 하는데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장비 못 쓰겠어요. 건물주가 증설 안 해줘요 ㅠ

등록일 | 2026-03-24
상가 전기용량 문제예요. 식당 하는데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장비 못 쓰겠어요. 건물주가 증설 안 해줘요 ㅠ
3상 전기가 필요한데 단상만 돼 있어요. 계약할 때 3상 전기 된다고 해서 들어온 건데요. 전기 증설 비용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 사기로 해지하고 권리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발..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당시 3상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중요한 계약 조건에 해당합니다.

    건물주가 약속한 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요.

    증설 비용 부담 주체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이지만, 약속된 조건과 다르다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 권리금 보호나 보증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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