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에 우체국 등기 딱지 확인 했는데 법원 우편물일까요? ? ㅠ 우체국 등기 딱지 확인해보니 발송처가 법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급명령 온 건지 너무 떨려서 퇴근도 못 하겠어요 ㅜㅜ 대신 수령 가능한가요? ?
답변 1
발송처가 법원으로 기재된 등기 우편물은 질문자님과 동거하는 성인 가족이 대신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수령인과 같이 사는 가족이나 사무원 등 사리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등기를 받는 것은 정당한 유효 송달로 인정됩니다.
만약 집이 비어 우체국에 보관 중이라면 우체국 도착 안내표에 기재된 집배원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안내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 등의 법원 서류는 받는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제출 기한(지급명령의 경우 2주 이내)이 계산되므로, 미루지 말고 가급적 빠르게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