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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집 증여하면 제가 1가구 2주택 여부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8-07
자녀에게 집 증여하면 제가 1가구 2주택 여부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지금 집이 두 채라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ㅜ 그중 한 채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하면 제 명의로는 1주택이 되니까 1가구 2주택 여부 세금 중과에서 빠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성인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더라도 자녀가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여전히 1세대 2주택으로 남게 됩니다.

    세법상 1세대를 분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따로 두고 실제로 따로 살아야 하며, 동시에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 부모와 같이 산다면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동일 세대로 보아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자녀의 소득과 거주 요건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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