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기여금을 일시 납부 했는데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임용되고 나서 군 기여금 소급분을 일시에 납부 했습니다 ! 근데 사정이 생겨서 의원면직하게 되면.. 제가 미리 냈던이 기여금 들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ㅜ
답변 1
공무원 임용 후 일시에 납부하신 군 복무 기간 소급 기여금은 나중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시더라도 중도에 증발하지 않고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스스로 사직하는 의원면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게 되어서 그렇고요. 이 퇴직일시금을 계산할 때 본인이 매달 낸 일반 기여금뿐만 아니라 미리 당겨서 일시 납부했던 군 소급 기여금 원금에 공단 이자까지 전부 합산하여 일시에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군 경력을 재직 기간에 산입해 둔 덕분에 전체 근무 개월 수가 늘어나서 퇴직일시금 액수 자체가 훨씬 커지니까요, 기여금을 날릴까 봐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퇴직하실 때 공단에 퇴직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해서 받으세요.